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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튜스데이’ 왜 사용 못하게 하나”..타코벨 소송

2023년 05월 17일
0
타코벨이 타코튜스데이 단어 사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타코벨

타코벨이 “타코 튜스데이” 저작권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0여년간 “타코 튜스데이“는 한 작은 타코 체인이 저작권을 보유해왔다.

이에 따라 다른 타코 체인이나 업체들은 이 문구를 상업용,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타코벨은 16일, 연방 특허청에 “타코 튜스데이“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문구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코벨 측은 “타코 튜스데이는 타코를 만들고, 팔고, 먹고, 즐기는 모든 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타코 튜스데이” 저작권을 원하거나 이 문구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모두가 법적 허용 아래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지난 34년간 이 문구의 저작권을 갖고있던 작은 타코 체인 “Taco John’s”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타코 존스의 짐 크릴 CEO는 “우리는 타코 러버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몸집이 큰 악동이 지난 수십년간 선조들의 고유한 유산을 지켜온 우리의 저작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구나 단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될 경우 저작권은 대부분 풀려왔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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