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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업체 ‘헬로 프레시’, 꼼수 들통 … LA에 750만 달러 배상

소비자들 몰래 구독 자동 갱신 ... LA·산타클라라카운티 검찰 공동 소송

2025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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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프레시 웹사이트 캡쳐

인기 밀키트 배송 서비스인 헬로프레시(HelloFresh)가 일부 고객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자동 갱신 구독에 등록시킨 혐의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7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LA카운티의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18일, 헬로프레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California’s Automatic Renewal Law)은 기업이 결제 전에 구독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해야 하며, 해지 절차 역시 간단하고 용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크만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크고 유명한 기업이라도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독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적절한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하거나, 공정한 해지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호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헬로프레시는 미국 밀키트 시장의 약 4분의 3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헬로프레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이 사건은 LA카운티와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 위반을 조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가 수사를 진행했다. 호크만 검사측은 현재 이 법률 위반과 관련한 다른 사례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산타클라라카운티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헬로프레시는 약 75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 중 638만 달러는 소송을 제기한 검찰 기관들에 분배되고, 12만 달러는 수사 비용 보전, 나머지 1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에서 피해를 입은 적격 소비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호크만 검사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에 가입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지털 속임수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기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헬로프레시 대변인은 자사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독 모델과 해지 정책은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명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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