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의 주거 위기는 더 이상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어페어스(Consumer Affairs)가 발표한 새 분석에 따르면, LA의 주택 소유자들도 소득의 큰 비중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비에 써 다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컨슈머 어페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LA의 평균 가구 소득은 월 1만855달러이며, 이 중 3,523달러를 주거비로 사용해 전체 소득의 32.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주요 도시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LA보다 높은 도시는 플로리다 히얼리어(36.9%), 뉴욕(33%), 뉴올리언스(32.6%) 세 곳뿐이다.
컨슈머 어페어스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LA의 주거비는 3.8% 상승했지만 주택 소유자의 소득은 0.1% 감소했다”며 “그 결과 주거비 부담률이 31.2%에서 32.5%로 뛰었다”고 분석했다.
LA의 월평균 주거비는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덕분에 상위 1~3위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약 100만 달러에 이르는 중위 주택 가격과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재산세,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겹치며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컨슈머 어페어스 대변인 데이나 이든스는 “LA가 저렴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은 고소득층조차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득의 3분의 1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면 저축이나 비상자금, 장기적 목표에 쓸 여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세와 보험료 같은 숨은 비용을 포함한 예산 설계, 비상 상황 대비 자금 확보, 그리고 소득의 28% 이내로 주거비를 제한하는 ‘28%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기준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높은 모기지 이자와 급등한 주택 가격, 정체된 소득이 맞물리면서 LA 주택 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 내 ‘하우스 푸어’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 플로리다 히얼리어 – 주택 담보 대출 가구 18,163가구, 연소득 중간값 71,386달러, 월평균 소득 5,949달러, 월 주거비 2,193달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6.9%
- 뉴욕, 뉴욕주 – 596,067가구, 연소득 121,443달러, 월소득 10,120달러, 주거비 3,335달러, 비율 33%
-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 – 47,601가구, 연소득 85,843달러, 월소득 7,154달러, 주거비 2,332달러, 비율 32.6%
- LA, 캘리포니아주 – 363,238가구, 연소득 130,265달러, 월소득 10,855달러, 주거비 3,523달러, 비율 32.5%
-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 36,300가구, 연소득 107,481달러, 월소득 8,957달러, 주거비 2,893달러, 비율 32.3%
- 플로리다 펨브로크 파인스 – 24,607가구, 연소득 103,178달러, 월소득 8,598달러, 주거비 2,751달러, 비율 32%
- 플로리다 세인트피터즈버그 – 43,212가구, 연소득 91,181달러, 월소득 7,598달러, 주거비 2,322달러, 비율 30.6%
- 하와이 호놀룰루 – 35,047가구, 연소득 119,941달러, 월소득 9,995달러, 주거비 3,045달러, 비율 30.5%
- 뉴욕주 용커스 – 21,218가구, 연소득 125,927달러, 월소득 10,494달러, 주거비 3,170달러, 비율 30.2%
-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 – 36,249가구, 연소득 127,557달러, 월소득 10,630달러, 주거비 3,132달러, 비율 29.5%
반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서부 일부 도시는 상대적으로 ‘하우스 푸어’ 비율이 낮았으며, 애리조나주 챈들러가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부담이 적은 곳으로 꼽혔다.
컨슈머 어페어스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예산의 여유를 두고, 재산세·보험료 등 숨은 비용을 주택 예산에 포함시키며, 전통적인 ‘28% 원칙(소득의 28%를 넘지 않게 주거비를 책정하라)’을 지킬 것을 조언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