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무단 횡단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KTL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필 팅 주 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프리덤 워크 액트'(AB 2147)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단 횡단을 법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주 하원 통과 후 주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경우 무단 횡단을 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팅 의원은 성명에서 “공평한 벌금 제도”를 추구하고 경찰의 과도한 제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수 인종에 대한 불공평한 법적 잣대도 이유로 들었다.
팅 의원은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을 차에서 나와 걷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만약 높은 벌금과 경찰의 불필요한 제재가 일부 커뮤니티에 집중된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팅 의원의 두 번째 무단횡단 합법화 시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첫번째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일부 문제가 해결된 제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팅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히 조심성 있는 사람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붐이 일었던 1930년대에 시작됐던 일부 횡단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2018년부터는 신호등의 녹색등이 숫자로 바뀌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될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불법이었던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