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들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고용업주들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이외에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도중 약에 취해있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약물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이 발효되면 이 테스트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약물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아야하며 만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에 따르는 법적인 청문회나 절차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