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오는 30일부터 카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은 오는 30일부터 6년 이상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플래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장애인 영구 주차 플래카드’는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 SB 611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갱신 절차를 거쳐야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카드 소지자도 6년 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주법은 장애인 영구주차카드 소지자가 6년마다 DMV 갱신 서류에 서명하는 갱신 절차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 필요성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통과된 이 법은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당시 주 감사국은 장애인 주차카드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 의해 오용 되거나 사망한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은 사례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지적해 주의회가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 의무화 법안을 제정했다.
또 이 법은 주차카드 분실 재발급 악용을 막기 위해 분실 재발급 신청을 2년내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www.dmv.ca.gov/portal/dmv-online/)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ID를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우송된 갱신 신청서에 서명해 DMV로 반송할 수도 있다.
또는 메일로 받은 갱신 신청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