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법 495호가 주목받고 있다.
2025년 가족 준비 계획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 AB 495호는 ‘친족’의 정의를 개정해 직계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통과되면, 주의 교육법, 가족법, 유언검인법 일부가 개정된다. 이 법안은 보호자 위임 진술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모가 장기간 부재 시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후견인 제도를 신설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연방 이민 당국이 부모를 구금할 경우 아이들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보호자를 확대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셀레스트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가족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즉 자녀와의 이별을 겪고 있다”며 “AB 495는 부모가 돌봄 계획을 세우고 부모 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아닌 이미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의원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한 자료도 공개했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8월 새크라멘토 집회에 참석해 AB 495에 반대한 남가주 출신 릭 인그램은 이 법안이 악의적인 성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 관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까 봐 우려한다고 말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10월 12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