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슨모빌은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두 가지 주 법이 회사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2023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기후 책임 패키지(California Climate Accountability Package)에 대한 법적 반발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배출량, 기후 위험, 탄소 상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벌금을 부과한다.
엑슨모빌은 소송에서 상원 법안 253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며, 회사가 결함이 있다고 평가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라 보고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261도 문제 삼고 있다.
소송에서 엑슨모빌은 “수년간 엑슨모빌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 왔다”며, “이를 통해 엑슨모빌은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 SB 253은 엑슨모빌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덧붙여 공개하도록 강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주의 공기 및 기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관계자들과 법무장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이 포함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엑슨모빌의 주장에 반박했다.
뉴섬 부대변인 타라 갈레고스는 “지구에서 가장 큰 오염자 중 하나가 투명성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 법들은 이미 법원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이 법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법원이 해당 법들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송문은 “캘리포니아가 캐나다에서 인수한 정유공장의 과거 배출량이나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의 잠재적 사업 위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 기후 해결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엑슨모빌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엑슨모빌이 주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비캘리포니아 사업 활동을 설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엑슨모빌에 적용될 경우, SB 253과 SB 261은 합법적 주 이익과 무관한 내용 기반 발언 규제를 부과하며,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그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