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FP,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는 일방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IOC 집행위를 마친 뒤 개최한 회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NOC가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참가를 의무화 한 올림픽헌장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초 북한 NOC에 배정됐다 국제사회 제재로 지급이 보류됐던 이전 올림픽 출전 지원금도 몰수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일단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IOC는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혀 조정 여지도 남겼다.
북한은 200여 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불참을 선언했고, IOC의 백신 제공 등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1년 연기돼 지난 7월 열렸다.
IOC는 성명에서 “북한은 백신 제공 등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제안을 거절한 뒤 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었다.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엔 10명의 선수를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