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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협박’ 여성에 철퇴 … 초음파 사진으로 3억원 갈취

1심 징역 4년 판결 ... '공갈미수' 40대 남성은 1심 징역 2년

202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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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7. jhope@newsis.com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 측은 손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 고의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2차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이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고,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손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등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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