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연방거래위원회(FTC), 2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와 함께 우버가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참여했다.
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지난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수정·재제기됐으며, ‘온라인 쇼핑 신뢰 회복법’과 각 주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상 벌금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특히 우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 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있다. FTC는 이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청구했고, 무료 배달비 0달러 등 약속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일부 소비자들이 동의 없이 구독에 가입됐을 뿐 아니라,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독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들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FTC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최대 23개의 화면을 거쳐야 하고, 최대 32번의 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지난 4월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원치 않는 구독에 가입돼 놓고, 취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참여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주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