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에서 2억6700만 달러를 빼돌린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21명을 기소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직을 해체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퍼레이션 스킵 트레이스(Operation Skip Trace)’로 명명된 이번 수사에서는 남가주 일대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권총 2정과 75만7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21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 사기 공모, 의료 사기, 자금 세탁, 신원 도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와 가중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됐다.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과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문제”라며 “이 조직은 단 한 건의 정당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된 사기”라고 밝혔다.
수사는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접수된 신뢰성 높은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다크웹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도용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메디캘에 가입시켰다.
이후 차명 소유주를 내세워 14개의 호스피스 업체를 인수하고,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억670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본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호스피스 관련 수사 294건을 진행해 119건의 형사 사건을 제기했으며, 이 중 51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호스피스 사기 징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가 정기적인 방문을 받지 못하거나, 약물·장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일정이 반복적으로 취소되거나 불규칙한 경우 등은 대표적인 의심 신호로 꼽힌다. 또한 명확한 진단 없이 호스피스 이용을 권유받거나, 가입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을 제안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호스피스 이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기관의 허가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치료 기록과 보험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호스피스 사기 의심 사례는 온라인 신고 페이지 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메디캘 사기 및 노인 학대 부서(800-722-04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