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즈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비로 100만달러를 청구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패트리샤 메이슨은 그녀의 생일이었던 지난해 3월 28일, 응급실에 입원해 4월 20일까지 약 한달간 그녀의 남편조차 볼 수 없었다.
입원 이틀 뒤 의사는 남편에게 전화해 패트리샤의 생존율이 30% 미만이라고 알렸다.
이후 날라온 병원비 청구서에는 1,339,181.94달러가 찍혀있었다.
입원해있던 노스배이 메디컬 센터의 입원비가 $479,162.40, 약값이 $470,950.94, 그리고 호흡기 질환 관련 서비스비가 $166,669.80였다.
두달 뒤 다시 받은 청구서에는 보험이 커버하는 액수를 빼고나니 직접 지불해야하는 병원비는 42,184.20달러라고 적혀있었다.
총 5개의 직업을 갖고있으며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고있는 메이슨 부부가 이 돈을 갚을 여유는 제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들의 건강에만 타격을 입히고있지 않다.
환자들의 주머니에도 크나큰 타격을 주고있다.
하루에도 셀수없는 환자들이 입원, 퇴원, 또는 사망하는 가운데 어떤 환자가 병원비를 얼마나 내야하고 어떤 부분이 커버되는지 병원에게도 환자에게도 쉽지 않다.
Center on Health Insurance Reforms at Georgetown University의 사브리나 콜렛 디렉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건강상 문제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원비를 걱정할 여유조차 없게 된다고 전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비로 인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규정이 아닌 보험사의 자원에 의한 면제이며 연방정부 지원금도 병원이 정부에 지원 신청을 해야만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심지어 보험사의 자발적 치료비 부담금 면제 기한은 올해 2월 까지인 경우가 많아 유효기간 또한 끝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셀프-펀드 플랜은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미국인의 61%는 이 셀프-펀드 플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환자들에게는 수만 달러의 부담금이 청구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보험 플랜에 대해 환자들이 지급하는 액수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2020년 한 가구당 부담금 제한선은 16,300달러, 올해는 17,100달러로 일부 가정엔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다.
더구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직업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성인은 전체의 19%에 달했고 18%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메디컬 빚을 안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