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이 15일부터 지급됐다.
연방정부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이날 지급되기 시작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2월까지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녀를 가진 한인들도 이날 자신의 은행계좌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 지급은 7월 1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달 15일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12월까지 현금이 입금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내년 세금 보고에서 세금 공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대상은 2020년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가정이다.
개인 소득이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가 넘으면 초과 소득 10000달러당 50달러씩 지급액이 줄어든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250-300달러로 0-5세 자녀 1인당 월 300달러, 6-17세 자녀 1인당 월 250달러가 지급된다.
따라서 5세까지 자녀가 한 명있는 가정은 연간 3600달러를 지급 받게 되는 셈이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지급은 1년 후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연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