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들이 대용량 탄창을 제조한 한국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턴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숨졌다.
2일 로이터 통신은 2019년 8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30초동안 41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 제조사인 한국의 경창산업을 상대로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법원에 지난 1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민들이 네바다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창산업의 미국 본사가 네바다주에 있기때문이다.
이들은 네바다에 본사를 둔 ‘경창 인더스트리 USA Inc’와 한국의 모회사 ‘경창산업’ 등 법인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이 업체가 무분별한 대량 살상도구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운고측은 이 업체의 과실, 부당한 사망 및 공공 방해 혐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오용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보호 장치 없이는 이 업체의 100발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2019년 8월 4일 데이턴 유흥가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총상을 입힌 범인 코너 베츠는 AR-15형 돌격 소총에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LCM)을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은 베츠가 경창산업 공개 웹사이트에서 이 탄창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을 알았다”라면서 “최대한 많은 이를 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살인범들이 대용량 탄창에 끌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탄창 제조사만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