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상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코캐인 배달을 도운 우편배달부가 실형 선고를 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2일 폭스볼티모어 방송은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미들 리버의 한 우편 배달부가 마약상이 우편을 통해 코카인을 배달하도록 도운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우편배달부 자키야 홀로만(35)는 코카인 소포를 최소 6번이나 배달해 준 대가로 코카인 딜러 러셀 스탠리 3세로부터 3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홀로만은 범죄음모및 뇌물 수수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최대 5년형이 선고됐다.
홀로만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지인의 소개를 받아 코카인 소포를 스탠리에게 돈을 받고 배달했다.
이번 사건으로 워싱턴 D.C.의 우편배달부 34세 모리스 본도 코카인 소포 배달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시인했다. 뇌물을 건넨 스탠리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 지부의 다니엘 A. 아담 우편 검사관은 “국가 우편시스템이 범죄행위를 조장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방 우정국을 부패시킨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16명의 연방 우정국 소속 우편배달부들이 뇌물을 받고 마약 배달을 돕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USPS 소속 우편배달부 16명이 250달러 정도의 뇌물을 받고 코카인 소포를 배달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
적발된 우편배달부들은 26세에서 64세의 배달부들로 당시 1건당 250달러의 뇌물을 받고 코카인 소포 배달을 돕다 적발돼 3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