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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에게 불법 문신 허락한 뉴욕 엄마 체포

아동복지법 혐의로 체포·기소 뉴욕시, 18세 미만 청소년 문신 불법…문신사 또한 조사 끝 검거

202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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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이 문신을 받는 것을 방치한 크리스털 토마스(사진)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 및 기소됐다.( 페이스북 캡처)

10살 아들에게 문신을 허락한 엄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 및 기소됐다.

21일 데일리미러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 중인 크리스털 토머스는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모텔에서 숙박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크리스털의 10살 난 아들이 ‘옆방 아저씨’가 문신을 해 줄 수 있다며 문신을 받고 와도 괜찮겠냐고 엄마에게 물어왔다.

뉴욕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문신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크리스털은 아들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 아들은 홀로 옆방으로 찾아가 팔에 20㎝ 크기의 큼지막한 본인의 이름 문신을 새겼다.

이 불법 문신 시술은 아이가 학교 보건 선생님에게 문신에 바셀린을 발라달라고 부탁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10살 아이의 팔에 새겨진 큼지막한 문신을 보고 기겁한 보건 선생님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문신을 허락한 크리스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기소했다. 두 아이는 크리스털의 체포 이후 뉴욕 아동서비스국에 맡겨졌다. 아이에게 문신을 시술한 문신사인 오스틴 스미스 또한 경찰 조사 끝에 체포됐다.

경찰 측은 크리스털이 어린 아들에게 영구적인 문신을 무책임하게 허락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시술 현장에도 참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오스틴 또한 부적절한 고객을 거절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11월 3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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