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6일 의회폭동 사건을 조사해온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미 법무부가 이들을 기소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의회와 별도로 수사중인 법무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의회의 기소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다.
다만 법무부의 수사와 의회 기소 권고가 함께 제기하는 혐의가 일부 있다.
그중 하나가 의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의회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300번 가까이 의회 진행 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선 결과 인준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혐의가 적용된 법 조항이 의회폭동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가 불분명하다. 이 조항은 2002년 제정된 사르바네스-올렉시법의 한 조항으로 문서 파쇄와 증언 유도 등의 기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이미 이 조항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확대적용이자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In the days after January 6th, Trump spoke to several different advisors, and in those conversations, he minimized the seriousness of the attack.
Here is new testimony from another one of the President’s senior advisors, Kellyanne Conway. pic.twitter.com/l4u7NRWVpW
— January 6th Committee (@January6thCmte) December 19, 2022
트럼프의 경우는 일반 폭동 가담자들과는 달리 유죄 입증이 쉽다. 의회 진행 방해 혐의를 규정하는 법은 “부당하게”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기소 권고에서 트럼프가 권력 유지하려는 계획이 불법적이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다면서 “‘부당한’ 의도로” 행동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또 트럼프 등을 미국을 사취하려는 음모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미 법무부는 극우주의자와 일부 폭동 가담자들이 의회폭동 전에 사취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혐의 역시 트럼프 등에 대해 입증하기는 쉽다. 위원회는 트럼프가 선거가 조작됐다고 허위 주장을 계속해 대중을 속였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의회가 제시한 기소 혐의 중 입증이 가장 어려운 혐의가 내란음모다. 오스 키퍼 민병대 지도자 스튜어트 로즈가 이 혐의로 법무부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 5명도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지만 다른 900여건의 기소에서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워싱턴 연방법원이 지난 2월 판결에서 트럼프에 대해 폭동을 그만두라는 입장을 늦게 밝힌 대목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법무부는 이 판결과 함께 트럼프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지원과 편의”를 제공했음을 입증함으로 내란음모 혐의에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