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일부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각각 6 대 2, 6 대 3으로 위헌 결정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 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 차별 금지 행정명령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는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이 정책에 위헌 판단을 내놨다.
반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전 대법관 후임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에 합헌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적 기반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라며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 왔고, 그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CNN은 이날 내부 수석 법률 분석 전문가를 인용, 이번 결정이 “교육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