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6일 연방 법원에 출두해 세금 및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이 이를 보류했다.
이날 CNN,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 법원의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헌터) 측 청문을 주재한 뒤 “오늘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인준된 연방 판사다.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판사가 직접 듣고 질문하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재판은 장장 3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노레이카 판사는 양측의 논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양 당사자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이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그 뒤 헌터 측과 검찰은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터는 예정과 달리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백악관과 무관한) 개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지휘 아래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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