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칼럼니스트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833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배상금을 현금 또는 보석 채권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보도했다.
트럼프가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재산이 압류되고 계좌가 동결되는 등 커다란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가 보석금으로 공탁할 경우 배상금에 더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변호사 라이언 사바는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수백 억 달러가 있다고 말해왔으니 현금으로 공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몇 개월 이상 몇 년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바 변호사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패배하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재산 규모에 대한 추정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여러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트럼프 재산 평가액으로 볼 때 이번에 선고된 8330만 달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인다. 배상금 8330만 달러에는 피해 배상금 183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6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징벌적 손해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캐롤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배해 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배상금 5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트럼프가 동원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의 규모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이 제기돼 왔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최근 평가한 트럼프의 순자산은 31억 달러며 이중 현금이 6억 달러이다. 지난해 WP 추정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벌어 들인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수천 만 달러의 선거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부담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죄 판결 이후에도 원고 캐롤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러나 비난을 거듭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이 청구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재산 부풀리기를 통한 사기 대출 혐의 재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어서 트럼프의 재정적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재판에는 3억 7000만 달러의 추징금이 청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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