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면죄부 받은 트럼프 날개 달았다…대법원 “재임 중 공식행위 면책 인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 환송11월 대선 전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트럼프 “민주주의 승리” 자축

2024년 07월 01일
0
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템플대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6.23. 박광온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특히 대법원이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기면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 있어”
미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권 체제하에서 재임 기간 공식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은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낸 다수의견은 “대통령을 법위에 두는 비문맥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면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적행위가 형사 기소되면, 행정부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들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 행위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가지 행동 방향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적 행위가 형사 기소돼 일상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행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하급심 환송…11월 대선 전 판결 어려울 듯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의 법률 분석가 엘리 호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11월 선거 전에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 등 다른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무팀이 추가 소송을 진행해 11월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국힘 ” “대통령실, ‘내부 시한폭탄’ 김현지 끌어안아 자멸”

“이진숙 체포 말이 되나…유신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일”

[천관우 이민칼럼]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 신청 목회자 증가

엘르 UK, 로제 인종차별 논란 사과 “의도 없었다”

러, 우크라 에너지시설 공격…미사일 35발·드론 381기 발사

프랑스 총파업 전국마비 …에펠탑 폐쇄, 200개 도시 20만명 시위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언제 찍을까…”금값에 주목”

상원, 정부 셧다운에도 주말 표결 안해…6일까지 지속

LA한인회, 추석 맞아 푸드뱅크 … 어려운 한인가정에 식료품

한인사회 외면 받는 LA 평통? … 신청저조, 정원 못 채워

2주 앞 성큼 LA한인축제 “다채로운 경연대회 즐거움 두 배” … 턱걸이·핫도그 먹기, 노래자랑

모터사이클 추격전 … 한인타운 갤러리아 마켓 앞 체포

워싱턴주 최악의 산불 급속 확산 중 … 수천 명 대피, 진화율 5% 불과

ICE 요원들, 이민자 체포 취재 기자들 폭행 파문

실시간 랭킹

학교폭력 시달린 11살 한인 중학생 극단적 선택 … 유족 “다신 이런 비극 없어야” 지역사회 큰 충격

한인 스시식당 위생불량 소비자 불만 속출 … 현장조사서 영업정지

뉴욕공항 활주로 마주달리던 이·착륙 항공기 충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새 디자인 … 10월 1일 발급시작

뉴욕 20층 아파트 붕괴 … 거대한 폭발, 진동과 굉음 “처잠한 모습”

‘의사면허 박탈’ 조국 딸, 화장품 장사 …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일자리 뺏긴 미 대학 신규 졸업자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차세대 스칼렛 요한슨” … 정체 밝혀지자 할리웃 ‘발칵’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