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사가 2018~2019년 연이은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잉사가 두 건의 737 맥스8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억8720만 달러(약 6730억원)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잉사는 향후 3년 동안 4억5500만 달러(약 6297억6550만원)를 지출해 규정 준수 및 안전 프로그램 개선을 이행해야 하며, 3년간 텍사스 북부지법의 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또 기소유예 기간에는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분야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게 될 예정이며, 추락사고 유가족도 만나야 한다.
이 같은 미 법무부의 제재는 2021년 체결된 합의안을 보잉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연달아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보잉사는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2021년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벌금과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5억 달러(약 3조4570억원)를 낼 것과 함께, 각종 안전기준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이 기소유예 조건으로 담겼다.
그러나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737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도어 패널이 떨어져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여객기 동체의 도어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보잉사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고, 보잉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추락사고 유가족 측과의 논의를 통해 보잉사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추가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형사 합의안을 전달했다.
이 같은 형사합의안에 대해 보잉사는 “법무부와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에 이달 중 변론 합의에 대한 심리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다만 보잉 이사회는 아직 서면 변론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오는 19일까지 최종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 달러(약 34조60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잉사가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사업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방위산업 계약업체로서의 자격이 금지될 수 있어서다. 보잉사는 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