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버전의 행정 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란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를 위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행정 명령 초안은 여권과 같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권 인수위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 명령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 관광 비자 등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원정 출산이란 임산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아이를 낳고 시민권 혜택을 받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출생한 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채택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관광 비자는 통상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관광객은 한번 입국 시 6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약속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즉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행정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의 일환으로 내년 1월20일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모는 불법 이민자들이나 아이는 출생시민권 제도로 ‘합법적 미국인’인 경우에도, 해당 가족 구성원 모두를 추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자’는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 법조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헌법을 위배해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진이 이에 따른 법적 싸움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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