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 통수권자로서 135만 명의 현역 정규군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 비상사태에서는 연방군을 동원할 수 없다.
천상 주방위군으로 불리는 국민방위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현재 32만 명인 주방방위군은 소속 주의 주지사의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연재해 등 주 내 상황이 아닌 연방 사태로 다른 주로 배치되더라도 재정은 연방 지원을 받지만 그 명령권은 소속 주지사에게 있다.
1807년 제정의 반란법 등 몇몇 통로를 통해 연방 대통령이 주지사 휘하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최종 명령권의 소재가 애매하다고 미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주방위군은 예비군에 불과하지만 그 역사는 영국 식민지 때 영국에 대항하는 무장조직인 시민군, 민병대(militia)로 올라가며 이 밀리시아 역사에서 미국민의 절대적 총기 소유권인 수정헌법 2조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LA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불체자 체포 기습에 수백 명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항의 시위에 나서자 7일 저녁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2000명의 LA 동원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에 호의적인 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트럼프의 반 이민 공약을 비판해 왔다는 것이 문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동원 명령이 ‘불필요한 행위’이며 ‘사태를 더 격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백악관은 7일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으나 반란법 의거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령집(Title) 10권’ 내의 법조항에 의거했다고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3가지 경우에 연방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군 화’할 수 있다. 미국이 침입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 및 대통령이 ‘평상시의 사법집행력으로’ 연방 법을 집행할 수 없을 때가 그것이다.
LA 동원령은 3번 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방위권의 명령권자인 주지사의 명령 없이도 이런 필요성 아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LA를 관할하는 연방 지법인 캘리포니아주 중부(서부) 지법의 빌 에셀리 검사장 대행은 주방위군 동원이 합법이며 일요일 저녁까지 실제 방위군에 로스앤젤레스 일원에 도착할 것이라고 각 언론에 말했다.
이 검사장은 도착할 주방위군이 캘리포니아주 병력인지는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