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명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멕시코에서 마약이 실린 차량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28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 요원은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자신들이 근무 중인 국경검문소 차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이모지로 구성된 비밀 코드”를 문자로 보냈고, 마약이 실린 차량이 도착하면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시켰다.
해당 요원은 제시 클락 가르시아(37)와 디에고 보닐로(30)로, 각각 테카테(Tecate) 및 오타이 메사(Otay Mesa) 국경검문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을 포함한 통제 약물 밀수 공모 혐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닐로는 자신의 유죄 협상에서 최소 165파운드의 펜타닐이 국경을 넘어오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이 범행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여행을 즐기고, 고급품을 구입했으며, 멕시코 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전했다.
가르시아의 선고 공판은 9월 26일, 보닐로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