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이어 합법적 시민권 심사 절차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정책 메모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현장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영주권자는 통상 3년 또는 5년 거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영어 능력과 시민 지식 시험 외에 ‘훌륭한 도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수십 년간은 살인,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 등 이민법에 열거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 이민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3년 또는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현재 이민법상 영어와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과 함께 ‘훌륭한 도덕성’ 평가 심사를 받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훌륭한 도덕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새 지침은 단순히 범법 여부만 따지는 ‘기계적 심사’를 넘어, 신청자의 생활 전반과 사회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해 심사에서 외국인의 행동, 사회적 규범 준수, 그리고 훌륭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기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부양 책임, 세금 납부, 합법적 고용 유지, 교육 수준 등이 긍정적 요소로 제시됐으며, 반대로 교통법규 상습 위반, 괴롭힘이나 공격적 권유 같은 행위는 합법적이라도 시민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USCIS는 또한 보호관찰 준수 여부, 세금과 자녀 양육비 납부 이력, 지역 사회 증언 등까지 살펴 ‘진정한 개선과 개혁’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신청자는 범죄 이력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도덕적 책임’을 입증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지침은 심사 공무원들에게 지원자의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했다.
이는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 및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 미국에 체류한 기간, 세금 납부 등을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의 요소 중 일부로 나열했다.
또한 지침은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및 자격 박탈 행위 외에도 지원자에게 ‘양질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에 대한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요소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할권 내 시민의 평균적인 행동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합법적이지만 지역 사회 내 시민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한 예다.
USCIS는 이러한 행위 중 일부로 ‘무모하거나 상습적인 교통 위반, 괴롭힘 또는 공격적인 권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USCIS 정책은 담당자에게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이나 자녀 부양비 납부, 지역 사회로부터 지원서 수령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는지도 보도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 시민권의 성실성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USCIS 수석 대변인 매튜 트래거서는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말했다.
트래거시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은 황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리였던 더그 랜드는 “무해한 행동까지 문제 삼아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까지 도덕성 평가에 포함한 점을 두고 “시민권 취득 거부 사유를 무리하게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매년 60만~100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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