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과 2026년을 전후로 미국 연방 세법에 굵직한 변화가 연이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공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면제받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하는 수준에 가깝다. 특히 시니어, 서비스업 종사자, 중산층 납세자,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세법 변화만을 정리한다.
표준공제 확대와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6년 기준 표준공제는 부부 공동 보고 3만2천200달러, 개인 1만6천100달러, 세대주 2만4천150달러로 인상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추가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개인은 6천달러, 부부는 1만2천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65세 이상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총 4만4천200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은퇴자와 고정소득 시니어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비과세 구간이 크게 넓어지는 변화다.
표준공제 대상자도 기부금 공제 가능
2026년부터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1천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최대 2천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조정소득의 0.5퍼센트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달러인 납세자가 400달러를 기부했을 경우, 항목별 공제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400달러 전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설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만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박 손실 공제 제한 강화
2026년부터 도박 손실 공제는 크게 제한된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도박 손실의 최대 90퍼센트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공제 한도는 같은 해 발생한 도박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수익과 손실이 동일할 경우 손실 전액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손실이 과세 소득으로 남게 된다.
해외 송금 1퍼센트 송금세 도입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현금을 송금할 경우 1퍼센트의 송금세가 부과된다. 다만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연방 금융 규제를 받는 기관을 통한 송금은 면세되며, 신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생아 지원 Trump Account 신설
2026년 출생한 신생아에게 정부가 1천달러를 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한다. 부모는 연간 5천달러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며, 교육비나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Roth IRA와 유사하게 과세가 이연된다.
팁·초과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2025년부터 식당·미용업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의 팁 소득은 연 2만5천달러까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초과근무 수당 역시 개인 기준 1만2천5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2만5천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회보장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이 혜택은 연소득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당 제도는 4년간 한시 적용이다.
SALT 공제 한도 대폭 상향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는 기존 1만달러에서 최대 4만달러로 상향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고세율 주 거주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크지만,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2026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의 평생 면제 한도는 1천500만달러로 영구 상향되고,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조정이 도입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며, 고액 자산가의 자산 이전 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된다.
가상자산 거래 보고 의무 강화
가상화폐 및 NFT 거래 내역은 1099-DA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된다. 세금보고 시 디지털 자산 관련 질문에 허위 응답할 경우 IRS 감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소셜 넘버 의무화 확대
대부분의 주요 세금 공제에는 소셜 넘버 사용이 의무화된다. ITIN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자녀 크레딧, 교육 크레딧, 팁·초과근무 면세, 신생아 Trump Account 등 핵심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칼럼이 세법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2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금플랜 의무화, 임금 체불 형사처벌 강화 등 2025~2026년 노동법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주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