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체류신분조정(I-485)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추가서류요청(RFE)을 넘어 신청자의 체류 목적과 초기 입국 의도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심사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매체 m9.news 보도에 따르면, 한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접수 이후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자녀의 학교 등록 기록과 성적표 등을 제출하라는 RFE(추가서류제출 요구)를 받았다. 이 요청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형식적 보완이 아니라, 신청자가 과거 비이민 비자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했는지, 입국 당시 영주 의도가 있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서 문제의 핵심은 부모가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던 기간 중 자녀가 미국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었다.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사실상 장기 체류하며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킨 경우, 이는 비자 목적 위반이나 허위 진술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자녀의 학교 등록 증명서, 출석 기록, 성적표, 등록 시점과 체류 신분의 일치 여부, 학비 납부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녀의 교육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류 신분 유지 여부와 입국 당시 의도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검증 단계라고 설명한다.
이민법상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시점에 영구 체류 의도가 없어야 하며, 입국 직후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이민 의도가 있었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심사 경향은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신분 변경 신청 여부, 가족의 미국 내 정착 정황, 자녀 교육 및 주거 활동, 과거 비자 신청 시 진술과 실제 행적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증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민 업계에서는 최근 RFE 발급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구 자료의 범위도 세밀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혼인 관계 증빙이나 재정 보증, 고용 관련 서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생활 전반에 대한 정황 자료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 비자나 ESTA 입국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입국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 경우, 과거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기록이 복잡한 경우, 자녀가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했던 사례 등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이민국이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전면 의무화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는 개별 신청 건에 대한 RFE이며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심사 재량권이 확대되고 허위 또는 오인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구가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인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광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을 거쳐 가족 기반 또는 취업 기반 영주권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미국 내 학교 재학 이력은 흔한 사례지만, 체류 신분과 교육 활동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 체류 중 공립학교에 등록했거나, 신분 변경 승인 이전에 장기 교육 활동을 시작한 경우는 의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보도는 영주권 심사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체류 이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정책 변경은 아니지만, 심사 기조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영주권 신청자들은 과거 체류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