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다수 있었던 가자지구 카페를 공습할 때 500파운드(230kg)급 대형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2일(현지 시간)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가자지구) 카페 폐허에서 촬영된 무기 조각은 500파운드급 MK-82 다목적 폭탄의 일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것은 엄청난 폭발을 생성해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리는 무차별적 무기”라며 “(이스라엘)군은 대형 폭탄을 투하하면 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많은 민간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을 우발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불비례적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5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을 사용한 것이 사실일 경우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적대 세력 수뇌부를 정밀 타격해 제거하는 작전을 수차례 성공시킨 바 있는데도, 민간 카페 공습에는 대형 폭탄을 썼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제리 심슨 부국장은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감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카페에 사람이 붐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라며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그렇게 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무차별적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포드 더블린시립대 교수도 가디언에 “민간인이 붐비는 곳에서 중화기가 쓰인다면, 세계 최고의 조준사격이라고 해도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무차별적 결과가 불가피하게 초래된다”고 했다.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카페 공습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공습의 핵심 표적을 밝히지도 않았고, 민간인 피해도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마크 샤크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매우 중요한 표적을 공격할 때도 민간인 사상자는 30명 미만으로 제한됐고, 그것도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자시티 항구의 한 카페를 공습해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병원은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했다.
IDF는 공습 이후 “공격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 감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도 “IDF는 절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