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교회에서 봉사 활동 등으로 신망을 얻은 뒤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 교회 교인 등 53명을 상대로 총 537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초기에는 신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씨가 투자 초기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씨는 투자금을 받아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이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신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7월 경찰 단계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돌려막기 및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피해자는 32명이었다.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씨를 출국금지하고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
신씨와 피해자 15명을 추가조사 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 4명 사건을 추가 송치받았고, 지난 3~4월 추가 범행 인지 및 추가고소 사건과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던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신씨를 구속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새로운 피해자 양산을 막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장애인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에게는 “1원도 변제하지 않겠다”고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은 구속될 걱정이 없다며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단계에서 신씨가 구속된 후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피해금액 약 270억원이 추가로 규명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