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메디캘 가입이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된 이후, 신규 신청과 갱신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자격 판정 실수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6일 “메디캘 신청자 가운데 자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전체 보장 혜택(full-scope)이 박탈되거나 제한적 응급 보장(emergency Medi-Cal) 대상으로 잘못 분류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캘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다. 자격이 승인되면 외래 진료, 입원 치료, 처방약, 예방접종, 정신건강 서비스, 임신·출산, 치과·안과 진료 등 광범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정 오류가 발생하면 응급실 치료와 임신·출산 정도만 가능한 제한적 응급 메디캘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막히게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메디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과정에서 자격 오류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만 약 100건에 달한다.
일부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갱신 승인을 받았음에도 이후 시스템상 오류로 갑자기 혜택이 축소되거나 자격이 취소되는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박은영(61·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메디캘 갱신 승인 편지를 받았는데 한 달 뒤 갑자기 소득 계산이 잘못됐다며 자격이 취소됐다”며 “이후 병원에서 유방암 검사비 등 830달러를 직접 청구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후 소득 재증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전체 보장 혜택 자격을 회복했고, 병원비도 다시 보험 처리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 측은 최근 오류 증가 원인으로 당국의 정보 입력 실수, 시스템 처리 지연, 자격 심사 과정 오류, 잦은 정책 변경 등을 지목했다.
이웃케어클리닉측은 “작년 말부터 메디캘 신규 가입과 갱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전체 보장 혜택 거절이나 응급 메디캘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웃케어는 환자지원부를 통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과 직접 연락해 자격 재검토와 오류 수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상담 시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통지서, 메디캘 신청·갱신 서류, 소득증명 자료 등을 준비하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상담은 전화(213-235-2800), 문자(213-632-5521),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가능하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