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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S 소송 취하는 사기”…전직 연방판사 35명 소송제기

판사들 "법원 조사 회피 위한 사기적 행위"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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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IRS) 본부 건물. IRS는 최근 세무 조사, 환급, 납세자 서비스 등 미국 연방 세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Wikimedia Commons)

미국의 전 연방판사 35명이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행위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전 연방판사 35명은 트럼프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 18억 달러를 조성하고 트럼프 및 일가와 사업체에 부과될 수 있는 막대한 세금을 면제키로 합의한 것이 법원의 합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사건을 종결한 캐슬린 윌리엄스 마이애미 연방 판사에게 판결을 파기하도록 촉구했다.

전직 판사들의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법원이 기각한 이후 공개된 이른바 ‘합의’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법 체계를 조종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사법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직 판사들 주장의 핵심은 트럼프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얻고 “헌법적·의회적 권한 없이” 납세자 자금을 배분할 기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IRS를 상대로 한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전직 판사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 판사의 합의 조건 검토 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합의를 “사법 심사”로부터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아들 및 트럼프 가문 사업체와 함께 IRS를 제소했다. 대통령의 1기 재임 중 전직 외부 계약직 직원이 트럼프 일가 등 수백 명의 세금 신고서를 유출했으므로 최소 $100억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일가는 IRS가 계약직 직원이 자신의 납세 실적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윌리엄스 판사가 소송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트럼프가 법적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송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판사는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양쪽에 사실상 당사자로 서 있다면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실제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할 것을 법무부와 트럼프 측에 명령했다.

그러자 답변 제출 기한 이틀 전, 트럼프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며 IRS가 청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판사가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윌리엄스 판사가 판결문에 “기록상 합의”가 없었음을 명시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서명하고 기금 운영 방식을 상세히 기술한 합의문이 공개되며 합의 조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법무부는 또 다음 날 트럼프 일가에게 과거 모든 IRS 조사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합의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직 판사들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 일련의 사건 경위가 합의의 사기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윌리엄스 판사가 “법원이 기만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당장 합의를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판사들은 윌리엄스 판사에게 법무부가 다른 세금 신고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청구에 대해 IRS를 대리해 맞섰음을 상기시켰다.

IRS는 실제로 트럼프의 청구에 맞서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25쪽짜리 메모까지 작성했었다.

한편 최근 며칠 사이 보상 기금의 지급을 막으려는 소송 두 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2021년 1월6일 의원들을 방어하다 부상당한 연방의사당 경찰관 2명이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1월6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다 해고된 전직 연방 검사, 이민 단속 항의 시위 중 체포된 캘리포니아주 대학 교수, 이민자 성역 도시라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코네티컷주 뉴헤이번시가 제기했다.

이들은 기금이 민주당 행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데서 드러난 “노골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와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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