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 정책이 추진된다.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 직후 연방 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이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1월 1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범죄 전과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할 경우, 5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한다.
이 합법체류 신분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부여했던 신분과 유사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과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5년간의 임시 합법체류 신분기간을 거친 해당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구제정책의 골자다. 8년에 걸쳐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미 전국에는 17-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를 포함해 약 1,100만명의 불체신분 이민자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신국가별로는 2017년 현재 멕시코 출신자가 495만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75만, 과테말라 60만, 인도 52만, 중국 37만, 도미니카 24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00만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60만, 플로리다 82만명, 뉴욕 65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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