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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풋옵션 승소에 ‘뉴진스 맘’ 지형도 변화

2026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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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행사한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권한을 인정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약 255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분쟁 구도는 현재 민 전 대표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당장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하이브 측이 강조하는 신뢰 관계 파탄·계약 해지의 이유로 들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그 때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번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이브는 반면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탬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곧장 항소를 예고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은 인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이러한 모색이 실제 실행(탬퍼링)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 전후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맘’ 수식을 더 이상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최근 민 전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가족이 이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 활동재개를 위해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주주 간 계약상 권리까지 포기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버지 A씨가 민 전 대표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뉴진스 탬퍼링’ 구도를 만들어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공고했던 ‘뉴진스 맘’으로서의 상징적 결합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브가 현재 어도어 복귀를 두고 합의를 진행 중인 민지를 포함 4인조로 재편한 뉴진스를 안정적으로 선보인다면, 여론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하이브의 다른 자회사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에게 각각 20억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독립레이블 오케이레코즈를 출범하고 보이그룹 데뷔를 예고했다. 당분간 K-팝 내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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