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는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지난 2016년 있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C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C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