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못지 않게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아파트 소유주들이 LA시의 잇따른 세입자 보호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소유주들은 LA시가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렌트를 동결한 시조례에 대해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사이트 ‘커머셜 업저버’ 보도에 따르면, LA 아파트 소유주 협회(AAGLA)가 지난 7월 LA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지난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렌트가 동결될 경우 재정난으로 아파트 차압에 직면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법원에 번복 또는 적용 중단을 요구한 LA 시 조례는 LA시의 렌트 안정화 조례(RSO)다.
이 조례는 LA시 아파트 62만 4천 유닛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간 렌트를 동결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쥬들은 LA시의 전체 아파트 유닛의 75%에 적용되는 이 조례는 매년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렌트 인상을 금지시켜 연방과 주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아파트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소유주들은 LA시가 지난 2월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한 이후에도 이 조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잇다.
이미 3년간 렌트가 동결된 데다 3년 이상 이어진 퇴거유예 조치로 대다수 아파트 소유주들의 렌트 수입이 급감해 파산이나 차압 위기에 처한 아파트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AGLA는 “세입자들이 렌트를 제대로 내지 않는데다 가파른 인플레, 이자율 인상, 각종 보험료 인상 등으로 아파트 소유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렌트 동결이 지속될 경우, 파산하거나 아파트를 차압 당하는 소유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렌트 동결 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AAGLA는 앞서 지난 3월에는 LA시의 세입자 보호조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맨션세(ULA)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케이트 박 부동산 객원기자>
케이트 박 기자 다른 기사 LA, 100만달러 미만 주택 매물이 없다…리스팅 64%가 100만달러 이상, 전국 최고
LA 아파트 협회는 이번 소송의 이유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3년 이상 렌트가 동결되고 시가 강제한 퇴거유예로 렌트비 징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임대사업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퇴자금을 끌어다 써야 했으며,
심지어는 차압절차에 직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화재와 주요보험사들의 사업중단이 야기한 손실로 캘리포니아 보험비용이 급등한 것도 큰 재정적 타격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LA아파트 협회는 퇴거와 임대료지불에 관해 최근 통과된 두가지 세입자보호조례의 시행을 금지하기 위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2월에는 하워드 잘비스 납세자 협회와 함께 법안 ULA, 이른바 맨션세를 반대하는 공동 소송도 제기한 바 있는데,
두 법안 모두 아직 계류 중이다.
LA아파트협회는 또한, 2022년 3월에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소유주협회와 공동으로 주택퇴거유예금지를 위해 LA카운티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