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사무소는 29일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인 수십만명을 억류해 가짜 애정 행각과 허위 투자 권유, 불법 도박 같은 불법 온라인 사기를 벌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날 보고서에서 분쟁으로 피폐해진 미얀마에서 최소 12만명, 캄보디아에서 약 10만명이 가상 노예 상태에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드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보고서는 라오스와 필리핀, 태국 등이 많은 피해자들을 거짓 채용으로 유인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HCR은 이들에 의한 온라인 사기가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피해자들은 고문, 잔인한 처벌, 성폭력, 구금 등을 통해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6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온라인 사기 범행을 강요받은 2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구출했는데, 이들의 출신 국가는 12개국이 넘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지도자들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경 통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확대해 인신매매를 통해 피해들에게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범죄 조직에 맞서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