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율주행 트럭 운전기사 탑승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트럭에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에는 1만 파운드(4536kg) 이상의 자율주행 트럭이 운전기사 탑승 없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통과됐다.
뉴섬 주지사는 기존 법률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등과 협력해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언급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보다 심각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율주행 트럭이 각종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위원장은 “무인 트럭은 위험하며, 뉴섬의 거부권은 충격적”이라면서 주에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관료들이 우리 안전과 일자리를 기업의 이익 증대와 맞바꾸며 기업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로봇이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백 명의 트럭 운전기사들과 노조원 등은 주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0만 명의 트럭 운전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성, 기업이 기술을 통해 인간을 대체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논쟁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한편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뉴섬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서명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행정부 차원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