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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탄약 11% 추가세금…가주, 전국최초 ‘과세’방식 총기규제

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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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가 총기강화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개빈 뉴섬 X

캘리포니아가 총기 관련 업체에 추가로 11%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한다. .

개빈 뉴섬  주지사는 26일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와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총기제조 및 총기유통 관련 업체에 연방 판매세 11%와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판매세 11%를 추가로 부과한다.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총기 관련 업체들은 타주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캘리포니아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1억 6천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세수는 기존의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 지원 외에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조치, 가정폭력범 총기 압수등의 대책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년 약 1억6천만달러 세수를 창출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총기규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총기규제강화 옹호 단체는 “이 법안은 그저 총기 가격을 올리는데 그칠 것이며 근본적인 총기규제 조치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당장 세금을 올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기꺼이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서라도 구입할 것”이라며 “현재 신원조회비 약 40달러를 총기 구매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만 총기판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총기은닉 소지 자격이 강화됐다.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성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또 고스트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고, 총기면허발급도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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