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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추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 조정 등 의료법 개정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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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왼쪽)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대한 이해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4개 분야 규제 20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왼쪽)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왼쪽)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재판매 및 DB 금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한다.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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