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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日 심사 통과…美·EU만 남았다

승인 대상 14개국 중 12개국 완료 경쟁제한 우려 노선 문제 해결 미국·EU 승인만 얻으면 합병 가능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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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선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아시아나항공기 모습. 2023.11.0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은 EU(유럽연합)와 미국의 승인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국~일본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은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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