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가 23일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하기 위한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십년 만에 최대의 연방 초과 근무 자격 확대로, 미 고용주들은 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달러 미만 봉급 생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미 노동부는 23일 밝혔다. 그 상한선은 2025년 초 5만8656달러로 높아진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저임금 급여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추가 근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만3888달러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현재의 초과근무 자격 기준 3만5568달러에서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오바마 시대의 노력이 일부 재계 지도자들과 공화당의 반발로 법정에서 좌절된 지 불과 3년 만이다.
연방법은 거의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봉급 생활자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새 규정에 따라 약 400만명의 저임금 급여 근로자들과 29만2900명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비평가들은 새 규정이 기업들에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고, 지속적인 노동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주들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과도하고 고압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부의 새 규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시간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더욱 강력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정표”라고 칭송했다.
관련기사 연방 노동부,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 확대…360만 명 신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