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45년 형을 선고받은 프랭크 듀안 브라운(72)이 조기 출소를 한다.
이를 두고 리버사이드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브라운은 지난 2013년 14세 미만에 대한 혐오스러운 성적행위,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는 ‘Compassionate Release’라는 법에 의거하여 지난 8월 8일 그에게 조기 석방인 가석방을 허용했다.
브라운에 대해 가석방이 선고된 이유는 지난 7월 그가 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버사이드 지방 검사 마이크 헤스트린은 “충격적”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은 또 한번 피해자를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고, 법정에서 선고된 선고를 위해 또 피해자는 파괴적인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스트린 검사는 “이제 무슨 정의냐?”라고 외쳤다.
검찰은 브라운의 가석방을 도덕적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그가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뿐 아니라 “그의 가석방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헤스트린 검사는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하고, “이런 위험한 성적 약탈자들은 형기가 끝날 때 까지 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야 하고, 이런 문제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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