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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두른 사전투표 참관인, 벌금 200만원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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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인천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B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출입한 후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3일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마티즈 승용차에 B후보자의 선전물 6매를 임의로 부착한 뒤 주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출입해 사전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표지 외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달고 출입하고,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라고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조기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내 특정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그 이념이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상징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전) SNS에 ‘사전투표를 참관할 때 성조기를 몸에 두를 것’을 제안했고, 범행 후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선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소에 출입해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관리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부터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듣고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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