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격 미달로 완패한 한인 회원단체 KMA에 떨어진 ‘33만 달러 변호사비 폭탄’이 결국 법원의 정식 금전판결로 확정됐다.
본보는 지난 7월 5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가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협회(Los Coyotes Korean Member Association·KMA)에 상대방 변호사비 33만7,716달러25센트를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본보 7월 5일자 보도)
당시 변호사비 지급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수정판결(Amended Judgment)에 정식 반영하면서 KMA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법원의 금전판결로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33만7,716달러25센트에 수정 판결일인 8월 3일부터 연 10%의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1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한인회원 단체 KMA의 소송은 오히려 33만 달러가 넘는 상대방 변호사비와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정반대의 결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리 가브리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판사는 이날 수정판결에서 지난해 11월 18일 피고인 American Golf Corporation과 AG Los Coyotes LLC의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여 KMA의 소송 전체를 기각한 사실과 지난 6월 30일 피고 측의 변호사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 측의 승소를 재확인하면서 KMA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소송을 통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피고 측이 KMA를 상대로 33만7,716달러25센트의 금전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금액에 연 10%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결국 KMA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청구가 기각된 것은 물론, 상대방이 소송 방어에 사용한 변호사비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앞서 KMA는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의 회비 인상과 코로나 기간 회비 징수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KMA는 패소 이후에도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6월 30일 KMA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를 받겠다고 요구해 놓고, 패소한 뒤에는 같은 변호사비 조항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KM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측이 요구한 33만7,716달러25센트의 변호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8월 3일 수정판결을 통해 그 금액에 연 10% 이자까지 붙는 금전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소송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0달러’, 피고에게는 33만7,716달러25센트와 이자를 받을 권리를 안겨준 셈이다.
KMA는 결국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정 다툼에 나섰다.
KMA 측은 수정판결 사흘 뒤인 지난 8월 6일 항소통지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항소장에는 KMA가 판결 후 내려진 변호사비 명령과 지급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격 미달로 시작부터 무너진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단체 KMA의 소송은 33만 달러가 넘는 상대방 변호사비와 연 10% 이자라는 값비싼 대가를 남긴 채 이제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