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할리웃 시가 10일 레스토랑, 바, 체육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비즈니스 입장 고객에게 COVID-19 예방접종 증거를 요구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긴급 행정명령에 시 당국은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LA 카운티와 전국적으로 여전히 높아 백신접종 증명 요구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10월 11일까지 이번 조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David A. Wilson 웨스트 할리웃드 시 비상책임자는 이날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9월 20일 시의회에서 이 명령을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웨스트 할리웃 시 업체들은 18세 이상의 모든 고객이 시설의 실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레스토랑, 바, 나이트클럽, 극장, 대마초 소비 라운지 및 유흥 장소를 포함해 실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요가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및 기타 피트니스 시설, 에스테티션, 피부 관리 및 미용 서비스, 비의료 전기 요법, 바디 아트 전문가, 문신 가게, 마이크로블레이딩 및 영구 화장, 피어싱 가게, 마사지 요법(비 – 건강 관리), 태닝 서비스, 네일 살롱, 미용실 및 이발소 등에 적용된다.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은 이러한 시설 내부로 입장할 수 없다. 단 야외 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체들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지적했다.
웨스트 할리웃시는 오는 11월 1일까지 모든 시 직원, 임시 직원, 인턴, 계약 직원, 자원 봉사자 및 시 시설에서 일하는 선출 또는 임명직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다.
전체 백신 접종자는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자이다.
예방 접종 카드는 접종자의 이름, 제공한 백신 유형 및 마지막 투여 날짜가 포함된 CDC 예방 접종 카드 또는 다른 외국 정부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유사한 문서, 별도의 서류로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 또는 사본
휴대폰 또는 전자 기기에 저장된 예방 접종 카드의 사진, 의료 제공자의 예방 접종 문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하고 myvaccinerecord.cdph.ca.gov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COVID-19 백신 기록 또는 다른 주, 지역 또는 외국 정부 관할권 또는 승인된 민간 회사에서 발행한 유사한 문서 등이다.
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정보는 www.weho.org/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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