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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없는 즉시 영주권 도입’ 급행료 내면 즉각 신청 허용

하원 민주당, 파격적인 이민개혁안 공개 ..지출안에 첨부 통과 추진

2021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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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itish Meena on Unsplash

‘대기없는 즉시 영주권 도입’ 급행료 내면 즉각 신청 허용

영주권 문호 적체로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된다. 

온라인매체 ‘바운드리스’는 13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 뿐 아니라 기존 영주권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혁하는 파격적인 구상이 담긴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민적체로 인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 문호에 관계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롤드 네틀러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의 이민 조항은 더 강력한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을 위한 활기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인적 기반 시설에 대한 중요한 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하원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및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영주권 신청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즉시 영주권 신청제 도입

가족 및 취업 이민 신청 대기자들은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일자가 2년 이상인 경우, 급행료를 내고 영주권 신청에 해당하는 I-485(신분조정신청)를 제출할 수 있다. 

가족 이민대기자는 2500달러 급행료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이민 대기자의 급행료는 5000달러로 되어 있다. 투자이민 대기자의 급행료는 5만달러로 정해졌다.

🔼 ‘드리머’ 추방유예자 및 서류미비자 구제안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수수료 1,500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2017년 1월 1일 현재 TPS 신분이거나 TPS 자격이 있는 이민자로 미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범죄 등 부적격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이민개혁안을 3조 5천억달러 예산지출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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