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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추방재판 중 밀입국배우자 구제신청할 수 있나

2024년 09월 17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시민권자 밀입국자 배우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의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일단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현재 추방재판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판회부의 원인이 단순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범죄와 연결되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케이스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2. 추방재판이 종결되었고 추방명령이 나왔으나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추방명려이 나와 있으므로 극복은 가능하나 거절쪽으로 기울어 있는 잠정적 추정를 극복해야 합니다.

3.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행정적으로 종결된 (administratively closed)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방명령이 나왔고 명령에 따라 출국을 했었으나 사후에 다시 밀입국을 하신 경우.

Permanent bar의 경우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출국하지 않으셨거나, 추방재판의 행정적으로 종결된 경우 그리고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PIP가 승인되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고 이민법원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므로 이민법원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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