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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90명 체포, 66명 구속영장 … 법원침입 30대 40%

202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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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9명)를 차지했다. 10대도 1명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은 구속, 이재명은 면죄부…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져

 

“윤은 구속, 이재명은 면죄부…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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